미국내 유학생들에 대한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발급 요건이 더욱 강화돼 앞으로 SSN을 신청하려는 모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SSN 발급 요건 강화 규정을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이민국이 발행하는 노동허가증(EAD)이 없거나 캠퍼스내 실무 트레이닝(CPT)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비자(F-1) 소지자가 SSN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학교 유학생 담당자나 기타 고용주로부터 이미 취업이 결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이 실제 취업은 하지 않은채 각종 서비스 신청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SSN을 부당하게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국경보안 및 신분도용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비이민자들에게 발급해온 ‘비노동 목적’의 소셜카드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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