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장 김기철)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회장 하용화)가 아시안 고용주 직업서비스위원회(JSEC)와 공동으로 오는 10월14일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뉴욕주 노동국 산하로 발족된 아시안 JSEC(Job Service Employer Committee)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고용주들을 위한 뉴욕주 노동법을 다룰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관련 세미나 및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JSEC는 한인 사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단체로 중국계들은 이 단체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EC는 고용주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인종에 관계없이 고용인들을 연결해 주고 ▲1년에 1회 이상 직업 박람회(Job Fair)에 참석해 회사 홍보와 고용인들을 만나게 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산재보험 처리, 실업보험 처리 등 뉴욕주의 관련 법률을 세미나 또는 우편을 통해 알리고 ▲회원 상호간 교류 및 주 정부 노동국과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인들을 위해서는 ▲실업, 잠정 실업 등을 당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직업훈련 제공 ▲구직에 필요한 기술, 서류 절차를 돕거나 ▲고용인이 지켜야 할 법규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시안 JSEC가 주관해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뉴욕한인회관 6층에서 열린다. 하용화 회장은 고용주 및 고용인들에게 필요한 관련 법규부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설명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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