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영주권자도 합법체류 신분 확인토록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유학생 비자(F-1)로 미국에서 공부하며 일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하는 규정은 물론이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SSN을 처음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에 대한 심사를 13일부터 각각 대폭 강화했다.
SSA는 F-1 비자 소지자가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험을 위해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하는 유학생들에 한해 특정 자격을 심의한 뒤 SSN을 발급해오고 있다.
SSA는 F-1 비자 소지자가 캠퍼스 외에서 직장을 얻을 경우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얻는 ‘노동허가증’(EAD) 또는 소속 학교의 외국인유학생담당자(DSO)가 ‘유학생등록감시프로그램’(SEVIS)의 I-20 폼에 취업 승인을 서명한 ‘학업관련실무트레이닝’(CPT) 학생들이 동 기록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SSN을 발급하고 있으며 캠퍼스내 직장은 EAD 또는 CPT 기록 증명없이 DSO의 취업승인 편지만으로도 SSN을 발급하고 있다.
SSA는 그러나 9.11 이후 미 당국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토안보강화 정책에 따라 F-1 비자 소지자의 대해 DHS 기록을 대조하는 등 SSA 발급 규정을 강화하고 최근 SSA 감사국이 유학생들의 허위 또는 부당 취득 SSN 사례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교내외 직장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SSN 발급 규정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SSN은 13일부터 교내캠퍼스에서 일하는 F-1 비자 소지자도 EAD 또는 CPT 가록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SSN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유학생이 DSO의 취업승인 편지 이외에도 교내캠퍼스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실제로 고용됐거나 고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F-1 비자 소지자는 SS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EDA, CPT, 또는 DSO의 취업승인 편지 및 고용주로부터의 취업 증명 서류 외에도 일반인들이 제출하는 모든 신상정보와 체류신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SSA는 새 규정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이 SSN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 불법체류자 또는 서류미비자들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SSN을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지 못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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