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 폭력 및 집단 따돌림 행위를 방지하고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디그니티 포 올 스튜던트 액트((DASA·Dignity For All Students Act)’가 9일 최종 통과됐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6월 이 법안을 통과<본보 6월29일자 A1면> 시켰으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됐었다. 시의회는 DASA 법안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적의 교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결정, 9일 43-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31.4%가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행위가 무서워 학교를 빠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인용하며 법안 통과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국은 앞으로 교내 집단 따돌림 및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하달해야 하며 학교는 피해 학생의 사례를 공식 기록해 보관하고 교육국에는 보고해야 한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7월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 폭력 및 집단 따돌림 행위가 이미 금지돼 있는 데다 이 사항은 시의회의 결정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번복했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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