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에 ‘단속법’상정… 적발땐 면허 취소까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소매업자들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됐다. LA시의회는 지난 7일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주의회를 상대로 법안 통과 로비에 들어가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주하원에 상정된 ‘담배 제품 미성년 판매 단속법(AB 3092)’이 시행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 입담배 등 담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소매업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담배판매 면허를 취소 당해 더 이상 담배제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첫 적발된 업소는 경고를 받게되고, 첫 적발 날짜에서 12개월 내 다시 적발되면 500달러, 세 번째 적발 때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24개월 내 여덟 번째 적발되는 업소는 담배판매 면허를 취소당한다.
현행 담배 판매 단속법은 벌금이 10∼50달러에 불과하고, 최고 30일로 규정된 위법업소 업주 또는 종업원 구류형도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어 종이 호랑이란 인식이 짙다.
LA시의원들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AB 3092를 지지하는 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 결의문은 법적 효력은 LA출신 주의회 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잰 페리 시의원은 “새 주법은 미성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며 “주법 통과로 LA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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