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죄확정땐
최고 3년형 처해져
한인 부부가 술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흥분한 남편이 들고 온 권총이 실수로 발사되는 바람에 남편은 중범으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지난 6일 새벽 4시30분께 애나하임 팔레이(Palay) 로드의 한 주택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인 이모(53·사업)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인과 재정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흥분해 부엌 찬장 안에 놓아둔 권총을 들고 왔으며 이 순간 갑자기 총이 발사됐다.
이씨는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의해 ‘엄청난 부주의로 인한 총기발사’(Discharge of Firearm W/Gross Negligence) 혐의로 기소돼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8일 풀러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재판전 심리는 오는 20일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는 둘 다 술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했으며 이씨는 실수로 권총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shgoo@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