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LA한국종합교육관 건물.
LA한국교육원(원장 정태헌)이 입주해 있는 LA한국종합교육관 건물에 17만달러가 넘는 재산세가 부과됐으나 건물 관리·운영 주체인 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의 재원 부족으로 현재 납부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A한국종합교육관 건물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한미교육재단은 이달초 LA카운티 세무국으로부터 4년간의 재산세와 연체료 등을 포함 총 17만5,000여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지난 2000년 7월 한국교육관 구입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해온 한미교육재단은 현재 주정부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카운티에 재산세 면세 자격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일반 부동산 재산세율에 따라 이같은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소유 건물의 경우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업용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단측은 그간 재산세 면세자격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16일자로 LA카운티로부터 비영리단체 요건에 따른 재산세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건물내 사무실 임대 사업으로만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최근 3층 전체를 리스해 사용하던 카운티 공원국이 퇴거함에 따라 재임대를 위한 10여만달러의 시설보수 공사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재산세 부과가 더욱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교육재단은 내주까지 연쇄 대책회의를 갖고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감면 청원 신청 및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관 건물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 320만달러와 한인사회에서 자체 모금한 120만여달러 등 총 540만여달러를 들여 구입과 보수 공사를 마친 뒤 지난 2001년말 공식 개원했으며 현재 LA한국교육원과 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포 대상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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