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 노동법 위반 연대 책임’
최근 한인 의류·봉제업계에 종업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업주를 주 노동청에 고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가주 노동법 AB633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류업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 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1∼4월까지 4개월 간 고발된 AB633 케이스는 1,190건으로 지난해 12개월 동안 접수된 2,47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에 접수된 AB633 케이스도 작년보다 2∼3배나 늘었으며, 이로 인해 파산하거나 상호를 바꾸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업주들이 대부분 협회에 보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 노동청 딘 프라이어 대변인은 올해 통계는 4개월 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고발건수의 거의 절반에 달해 급증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운타운의 한인 봉제업체 S사는 8일 주 노동청으로부터 한 종업원이 지난 6월 오버타임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 3만 달러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인업체들과 미 대형의류체인 ‘게스’ 등을 포함, 이 회사와 거래한 30여 의류도매업체에도 연대책임을 묻는 편지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
이에 대해 봉제업주측은 해당 종업원이 약 1년간 원청업체의 레이블 30여개 이상 모아온 사실이 노동청 서류에서 확인됐다며 계획적으로 고발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케이스에 연루된 30여 의류업체 중에는 거래처가 아닌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노동청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S사 이모 사장은 해당 종업원이 멕시코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사정이 어렵다고 해 일감이 없을 때도 일을 주며 배려해줬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한인 봉제업체의 종업원 24명이 2년 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업주를 고발, 40여만 달러를 요구해 해당 봉제업체는 파산하고 7개 한인 업체 등 이 회사와 거래한 13개 원청업체가 각각 2∼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원청업체 업주들은 봉제업주의 말을 인용, 밀린 임금이 8,000여달러였으나 종업원들이 업주의 약점을 빌미로 거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와 불과 2개월 간 거래했다는 이유로 2만달러를 물었다는 F의류업체의 김모 사장은 끝까지 시비를 가리려다 변호사 비용이 30만달러 이상 나올 것 같아 포기했다며 일부 종업원들이 업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것을 알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류협회 허혜영 사무국장은 종업원 2명에 2만달러를 물고 난 뒤 또 다른 종업원 5명이 10만달러를 요구, 결국 파산한 업체도 있다며 종업원 1명이 클레임하면 평균 10여개 업체가 걸려들기 때문에 업주들은 갈수록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AB633 특별활동부서’를 신설, 노동청 관계 및 회원사에 불리한 케이스의 경우 펀드조성 등 업무를 맡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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