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 학부모협회(CPA·College Parents of America)가 연간 4,000달러까지 학비 공제가 가능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감세안이 오는 2005년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영구화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CPA가 펼치는 캠페인은 ▲2005년 만기되는 감세안의 영구화 조치 ▲학비 공제 한도액을 현 4,000달러에서 1만600달러로 상향 조정 ▲부모 뿐 아니라 고등교육 학비를 납부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감세안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도 기준, 싱글은 연소득 6만5,000달러, 부부는 연소득 13만 달러 미만의 소득계층이면 3,000달러까지, 2004년과 2005년에는 연간 4,000달러까지 대학 학자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싱글은 6만5,000~8만 달러, 부부는 13만~16만 달러 사이 소득계층에게도 2004년과 2005년에는 2,000달러까지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CPA는 주택구입시 모기지 상환에 대한 세금 공제가 제공되듯이 대학 학자금이나 고등교육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 수준을 고려, 공제 한도액도 4,000달러에서 1만6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CPA는 대선을 2주 앞둔 오는 10월19일 연방의회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캠페인은 웹사이트(www.collegeparents.org/petition.asp)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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