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생국, 지난달 단속펼쳐...한인 2명도
뉴욕시 위생국이 불법 쓰레기 투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 위생국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척해온 차량 32대를 적발, 최고 2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징수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시 위생국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트럭을 적발하기 위해 ‘시위생국 대책반(DSNY Task Force)’을 가동, 지난 한달 동안 비밀리에 집중 감시활동을 펴왔다.
이로 인해 퀸즈 지역 10대, 브루클린 9대, 브롱스 7대, 맨하탄 4대, 스태튼 아일랜드지역에서 2대가 적발됐다.
한인 중에서도 종 김(와잇스톤 거주)씨가 퀸즈(34-09 Murray St)에, 근 박(뉴로첼 거주)씨가 브롱스(4325 Boston Post Road)에 각각 4 야드 가량의 콘크리트와 14 야드 정도의 호박상자를 투척하다 적발됐다.
시 위생국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다 걸리는 차량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조치와 함께 최고 2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 투척한 쓰레기를 다시 치우는 비용을 1 야드 당 150달러 징수한다.
존 J. 도허티 시위생국장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각 보로의 거리 곳곳에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차량을 목격하면 뉴욕시 서비스센터(311) 또는 시 위생국 웹사이트(www.nyc.gov/sanitation)에 신고할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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