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방문시 생과실, 채소 가져오지 마세요
인천국제공항 검역2과 소속 박승환 검역관이 최근 재외동포신문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입국할 때 가져오지 말아야 할 농작물에 대해 설명했다. 박 검역관은 해외에 있다가 모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이 친지들을 위한 선물거리로 가격이 저렴한 현지 열대과일이나 채소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 경우 국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
는 해로운 병해충이 함께 묻어 들어올 우려가 커서 수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국 백화점 및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망고나 호두, 각종 과일은 정부 소속 식물 방역관이 현지로 파견돼 직접 소독처리 과정을 확인한 후 화물(콘테이너)로만 운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독처리를 거치지 않은 식물류(과일을 포함한)를 가져왔을 때에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장내 테이블 위에 비치된 세관의 여행자 신고서에 식물류 소지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필수 신고 품목은 과일,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인삼, 더덕, 송이버섯, 한약재, 곡류 등이며 병원균(病原菌), 버섯종균, 해충(害蟲), 애완용 곤충, 흙 등이 포함된다. 박 검역관은 밀반입 하려다 식물류 소지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과태료에 앞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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