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우편으로 등록한 유권자 대상
<속보> 미국 이민 통제 민간단체인 ‘전국이민개혁연합’(FAIR)가 최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자들의 기록을 카운티별로 검토해 허위 사실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등록한 유권자들 색출 작업을 공식 요청<본보 9월3일자 A2면기사>한 상태에서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부 유권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예선과 11월2일 총선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이 허용되는 신분증에 대한 규정을 8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 발효된 미 연방법에 의거한 것으로 2003년 1월1일 이후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당시 등록 서류가 요구하는 신원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해당돼 오는 선거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당수 신규 유권자들에 해당된다.
미 연방 선거법은 투표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투표일 기준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에 최소한 30일 이상 거주해야만 한다.
또 유권자 등록 당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 운전면허증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개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만일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표 당일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뉴욕주 선거위원회는 바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유권자들의 제출이 허용된 증빙서류 종류를 8일 발표키로 한 것이다.
한편 FAIR는 뉴욕주 차량국이 올해초부터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의 사회보장번호를 사회보장국 기록과 대조한 결과 약 25만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의 기록이 불일치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자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운전면허증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고 유권자 등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 없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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