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내세우는 미국이민 이유 중에는 자녀 교육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필자가 관여한 수많은 재정문제 세미나 가운데 학자금 마련과 관련된 세미나의 참석자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이니까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자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오른다. 일반 물가상승률은 연 3% 내외지만 대학등록금은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연 7-8%씩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매 10년마다 학자금이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학자금 인상율을 연 6%로 가정하면 현재 한살짜리 아이가 사립대학에 진학할 때 내야하는 4년치 등록금은 자그마치 27만달러 정도가 된다. 자녀가 워싱턴주 내 주립대학에 간다해도 12만달러 정도를 내야한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지금 당장의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립대학에 다녀도 등록금, 기숙사비, 책 값 등으로 1-2만달러, 타주 대학이나 사립대학 에 다닐 경우 많게는 4-5만달러씩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웬만큼 벌어서는 자녀교육 뒷바라지 하기가 쉽지가 않다.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요를 맞추기에는 공급이 택없이 부족하다.
자녀가 이미 대학진학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학자금 마련 방법이 별로 없다. 장학금 또는 재정지원, 아니면 융자를 받아 학비를 조달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푼돈이나마 매달 얼마씩 학자금 명목으로 저축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푼돈이 몫돈이 되는 이유는 복리증식의 법칙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할 때에는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부여해준다. 529플랜이나 Coverdell Educational Savings Plan, US Savings Bond 구입 등이 바로 그런 방법들이다.
이런 방법들의 장점은 그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이 학자금으로 사용되면 세금이 면제 된다는 것이다. 은행 구좌를 통해 단 1달러의 이자수입이 발생해도 과세를 하는 미국 정부가 학자금 마련구좌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학자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자녀 앞으로 재산의 일부를 이전해주는 방법도 사용한다. 소위 UGMA 또는 UTMA 구좌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전된 재산을 통한 증식분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다른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지만 자녀들은 대부분 다른 소득이 없어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구좌의 소유권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자녀가 대학진학을 거부하고 구좌의 돈을 달리 사용하겠다고 우겨도 부모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
재산을 자녀 명의로 바꾸어 학자금을 준비하려면 학비보조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학비보조 여부를 심사할 때 부모 명의의 재산은 12%만 고려되나 학생 명의의 재산은 35%가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에도 왕도는 없다. 자녀들을 위해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하고, 그 저축 방법도 세금혜택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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