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 시민권이민국(USCIS)은 취업이민신청서(I-140) 서식의 유효기간이 8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서식을 6개월간 연장 사용토록 해달라고 연방행정예산국(OMB)에 긴급 요청했다.
USCIS는 또 I-140에 제공되는 정보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동 서식이 그 목적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해 서식 개정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영주권 신청(I-485)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I-140은 동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3페이지 분량에 고용주 또는 회사에 대한 정보, 이민 신청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상 정보,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편 DHS는 I-140 서식 외에도 외국인 학생들을 등록하는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 USCIS 조사관이 내부용으로 작성하는 위법사항 확인서류에 대해서도 6개월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OMB에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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