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센서스국은 경찰국, 치안 담당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절차 없이 공개했던 영주권자 및 소수민족의 각종 자료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센서스국은 그간 비정부기구(NGO), 회사, 개인 등이 유료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담당부국장의 승인하에 제공했으나 정부기관에게는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미 국토안보부에 제공됐던 아랍계 미국인의 거주지역 및 우편번호를 포함한 도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처지와 비교되며 아랍계 미국인과 시민권리단체,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지방 치안부서에서 소수민족과 비영어권자 등 ‘민감한 인구층’의 정보를 요청받으면 센서스국 담당부국장의 승인하에 공개하기로 규정을 바꾸었다.
새로운 규정이 제시하는 ‘민감한 인구층’은 어린이, 비영어권자, 비시민권자, 죄수, 난치병 환자나 소수민족 등이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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