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들은 한국방문 시 병역법에 지장 받지 않는다.
한인회·아틀란타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재외동포 법적 지위 및 병역·국적관계 설명회’가 지난 30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개최돼 그동안 자녀들의 한국방문을 놓고 불안에 잠겼던 다수 한인들이 걱정의 시름에서 맘껏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김도현 한인회장의 환영사와 김성엽 총영사의 격려사 후 바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최동규 수석영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이후 민원 담당 최진원 영사 및 민원업무 직원들, 그 외 설명회에 참가한 40여 명의 한인들 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동규 영사는 제 1부 국적설명에 이어 제 2부에는 한인 최대의 관심사인 병역법과 관련해 설명회를 이끌었다.
먼저 국적법에 있어 최 영사는 한국은 단일국적만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이중국적에 있어 ‘허용’이 아닌 ‘묵인’하는 상태이며 따라서 한인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최 영사는 이어 단, 여자는 25세가 되면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이 자동 소멸되는 반면, 남자의 경우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한 개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했다.
병역법과 관련해 최 영사는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부여받은 부모의 자녀 및 가족 전체가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 장기 체류한 경우 이들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한국에 방문해도 병역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한국방문 시 병무청이나 영사관에 병역연기신청을 하면 병역법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영사는 다수 한인들이 한국방문 시 자녀들의 병역법 관련 여부를 놓고 많은 걱정을 하지만 정작 원정출산을 포함한 일부 한인들의 편법으로 인한 법의 악용만 아니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영사는 얼마 전까지는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자들에게 대게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동포들을 위해 관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틀란타 총영사관이 운영하는 사이버민원(www.mofat.go.kr/atlanta)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총영사관 영사들과 모임에 참가한 한인들 간 180여 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진 가운데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갔다.
<김선엽 기자>
sunnykim36@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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