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염가로 받기 위해서는 미국식 로스쿨(Law School-법률대학원)제도를 적용한 사법제도 개혁으로 현재 6,000명의 개업변호사를 10배 늘린 6만 명의 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풀부라이트 교환교수로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지난 1년여 강의를 맡았던 채동배(66,사진) 달라스시 지법판사가 25일 정오 영동회관에서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밝혔다.
채동배 판사는 미국의 헌법, 일반 법률에 대한 입문에 대해 주로 텍사스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주로 강의했는데 서울대에 있다보니 법을 공부한다는 대학교육이 학부과정도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대가 위치한 신림동일대가 고시촌 화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법과 대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하는 사법고시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철폐하고 미국식 로 수쿨제도를 도입, 대학을 나온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법을 공부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로펌이나 개인전문 변호사 경험을 쌓은 뒤 판사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병폐는 고시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사법연수원을 거쳐 바로 판사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사법개혁과 관련 “변호사 자격은 단지 하나의 면허에 불과하고 경제시장에서 자유경쟁하는 중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하나의 서비스 직이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수를 늘려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판사는 이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 법과대학 제도가 매년 3만 명 이상응시 1,000명 이하가 합격됨으로 인해 이는 크나큰 고급 인력낭비와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려면 재판 전 증거교환 제도와 배심재판 등 미국식 재판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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