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VA
열린 우리당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한지 5개월만에 다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주장을 내세워 법 개정안을 내는 일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 개정안을 낸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친일분자를 가려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힌 반면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마녀사냥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제 패망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일파 단죄에 대한 공론은 1948년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분자와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하는 일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법개정 논란도 한일합방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36년 간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을 겪으면서 일신의 영화를 위해 스스로 친일행위에 가담한 자와 일제의 강압적인 채찍을 견뎌내지 못해 억지로 친일행위에 가담한 부류는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는 해방 후 북한의 친일분자 숙청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친일파 숙청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표면에 내세워 그의 북조선 지배의 틀을 짜기 위한 계략으로 지주나 자본가 지식인을 친일분자로 몰아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것이다.
그동안 여러 사이드에서 발표된 친일 인사 중에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가담한 사람도 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육당 최남선,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랜 홍난파의 ‘울밑에선 봉선화’, 일본 유학생회에서 낭독된 춘원 이광수의 독립선언문은 지금도 민족사의 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비록 친일에 가담은 했으나 민족 개조를 위한 계몽활동, 학교와 학생을 지키기 위해 자기 희생 속에 행한 친일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정서다. 친일분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는 먼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심판은 국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이번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주장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본뜻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법개정을 주도하는 의원들 중 그들의 조부모나 부모형제 중 친일행위를 가리는데 자유스런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밝히는 수순이 있어야 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정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