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추징’논란
전국 반이민단체 LA카운티 소송 보건국 등 반발
불법체류자 대상 의료·복지 혜택 및 운전면허 발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반이민 성향 주민안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합법 이민자인 일부 영주권자들이 받는 의료혜택의 비용도 추징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반이민 성향 단체인 ‘이민법 집행을 위한 모임’이 가주 주민 2명을 내세워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일부 영주권자들이 공공병원에서 받은 의료혜택에 대해 이들을 초청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대신 추징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이민법은 가족초청 이민 등의 경우 초청자가 보증인 자격으로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 진료 등 공공 혜택에 대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서약하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측은 이같은 이민법 규정을 들어 카운티 정부가 비용을 환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원고측은 LA카운티 등 지역 정부들이 이같은 비용을 추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예산난을 초래하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민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티 보건국측은 환자가 보증인의 초청을 받은 이민자인지 아닌지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실제 이를 조사해 보증인에게 비용 추징을 시행한다 해도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며 소송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또 공공병원 진료시 환자의 지불능력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험사나 메디칼 펀드로부터 비용을 환수하기 때문에 합법 이민자들의 의료혜택 비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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