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한인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미 시민권자에 대한 한국의 병역법 개정을 비롯한 현안 사항을 놓고 미국 6개 도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사무처장 황옥성)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미주 동포들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미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국적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배상법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등에 관해 총연 법률 고문을 한국에 파견해 제반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에 한나라당 차원의 재외동포 관련 입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홍준표 의원이 미국을 방문, 현지 동포들의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관계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오는 25일부터 9월10일까지 뉴욕을 비롯해 LA, 시카고, 애틀랜타, 플로리다, 워싱턴 등 6개 도시에서 열린다. 뉴욕 간담회는 8월말에 열릴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
출생 등의 사유로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남자는 제1국
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음. 총연은 한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인의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서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70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업무가 외교통상부 외에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등에 산재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움. 총련은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소속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단체 또는 개인의 테러 행위에 대하여 자국민의 보호를 적극적이고 충실히 하도록 할 것이므로 만일 재외국민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밖에 재외국민 대체복무, 병역법상 가족의 범위, 시민권자의 병역 면제 처분 관련 등의 병역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참정권과 관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등이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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