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국의 국민에게 90일 이내의 관광 및 상용 목적 방문일 때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으로 1989년부터 시행됐으며 2000년부터 영구화됐다.
사증 발급 거부율이 3% 이내여야 하며 미국 시민에게 비자면제 편의를 제공하는 ‘상호주의’를 실행하는 국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기계 판독 여권 프로그램과 여권 불법 사용 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여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체류율이 낮으며 미국의 관계 당국 및 국제 사법기관과 협조가 잘 이뤄지는 나라들이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은 우선 국무부가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를 국토안보부에 통보하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공동 심사팀이 1차 심사를 한다. 1차 심사에 문제가 없으며 국무부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으로 가입 대상국가 지명 서한을 발송하며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국경통제, 여권보안 실태를 조사하는 팀이 해당국을 실사한 후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프로그램은 매 5년마다 가입국의 비자면제 사유 요건을 조사해 왔으나 2002년 5월 국경보안강화와 비자개혁법에 의해 2년으로 단축됐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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