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떤지요?
답변)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다만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 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국민의 경우 출국 당시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 거소 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 거소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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