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최초로 귀넷카운티가 특별지역판매세(SPLOST: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재부과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지역판매세는 귀넷지역 소비자들에게 제품구매시 1센트씩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모인 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1997년 최초로 SPLOST 제도를 실시한 귀넷카운티측은 2002년 6월까지 모인 기금으로 초중고 학교를 신설하고 교사연수와 교재 구입 등의 사업을 벌인바 있다. 11일 귀넷카운티 행정청 컨퍼런스룸에 모인 15개 도시 시장과 귀넷카운티 웨인힐 CEO등은 지난달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 SPLOST 실시안에 최종 합의하고 공동 서명식을 가졌다.
새롭게 바뀐 SPLOST제도는 카운티 정부와 카운티내 자치정부들이 합의하에 판매세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투표를 거쳐 3년간 유효하도록 교정됐다. 오는 11월 2일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질 특별지역판매세 재부과안은 일단 귀넷카운티내 15개 시정부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세익의 20%를 카운티 전체의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15개 시정부도 인구수에 비례해 일정수익을 분배받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귀넷카운티가 벌어들인 수익은 5억 5,000만달러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시정부들은 8,860만달러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과 도로, 주택로, 다리, 주차장, 행정시설에 별도의 예산이 배정돼 자치정부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귀넷카운티와 시정부들은 세익 배당내역과 시행세부안이 담긴 합의서를 공식 채택했다.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합의문 도출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며 같은 사업을 준비중인 타 카운티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love@koreatimesat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