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강간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와 사진, 전과 기록 등이 2년만에 다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하와이 대법원은 이달안에 성범죄자의 기록과 자세한 신상 정보를 메간법(Megan’s Law)에 의거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검사 등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은 일부만이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가 끝나는대로 곧 1천9백명의 주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이름과 얼굴사진, 거주지 및 직장 주소, 전과기록은 물론 자동차 라이센스 번호까지 일반에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커뮤니티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성범죄자가 내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들에게 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터넷에 성범죄자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들이 새 삶을 영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자 명단이 공개되자 곳곳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이같은 지적에 따라 하와이도 지난 2001년 11월 성범자들의 인터넷 공개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갈수록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메간법이 일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해 상당한 예방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돼 많은 주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메간법’ (Megan’ s Law)을 제정하게 된 것은 메간 켄터라는 7세 여아가 1994년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건 이후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자가 인근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96년 5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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