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오다 발각된 비영리 병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1억 5천만달러 상당의 무료치료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조지아주 7개 병원을 포함한 31개 병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 지역 병원들은 최근 합의문을 발표하고 연방법 기준 저소득층(4인가족 연수입 3만7,000달러)에 대해 무료치료 및 치료비 할인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병원비를 지불했더라도 기준에 맞으면 3년전까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비 과다청구 사건의 진원지였던 미시시피 병원들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소송중인 16개주 병원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시시피 최대 규모의 비영리 병원인 NM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리차드 스크루스 변호사는 전미 최대규모의 비영리 병원인 NMHS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타주 병원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송에 걸려있는 조지아 7개병원은 어거스타의 MCG 병원, 캅카운티의 웰스타헬스시스템(WellStar Health System), 게인스빌의 노스이스트 조지아 메디컬센터, 메이콘 메디컬센터 오브센트럴 조지아, 에덴스 리저널 헬스서비스 등으로 이들 병원 역시 병원비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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