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친권행사 박탈도
두 친딸의 코에 대마초 연기를 뿜었던 오리건의 한 여인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레인 카운티 지법은 피고인 레베카 베스트(27)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베스트 여인이 작년에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사는 6세 및 8세 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자기를 잠시 만나러 유진에 올 때마다 그들의 코에 대마초 연기를 뿜었다고 밝혔다.
두 딸은 심하게 장난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조용히 놀게 해 주겠다며 대마초를 피우더니 연기를 코에 뿜었으며 그 이후 방문 때마다 같은 짓을 계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베스트는 경찰 조사 도중 전에 살던 테네시주로 도주했다 검거됐으며 경찰에 자신이 대마초를 피는 장면을 딸들에게 들켰고 호기심 많은 딸에게 대마초 연기를 뿜었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했었다.
베스트는 생전에 딸들을 다시 만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신검진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검찰과 형량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의 변호사는 그녀가 정신분열증이 있을 뿐 아니라 어릴 때 강간을 당한 외상 스트레스 후유증에 성격장애, 광장공포증(대인기피증의 일종)등 각종 정신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도 수 차례 기도한 적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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