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호미시 카운티 PUD,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2000~2001년 전기료 미불금 1억2천2백만달러
스노호미시 카운티 당국은 희대의 회계 스캔들을 일으키며 좌초된 엔론사에 밀린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카운티 공공국(PUD)은 연방법원에 2000~2001년 사이 엔론사와 계약하고 공급받은 전기료 1억2천2백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PUD는 당시 엔론이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해 전기 수급 시장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소장에 밝혔다.
매리 캔트웰 연방상원의원(워싱턴주·민주)과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 법무장관도 이에 가세, 카운티 PUD뿐 아니라 네바다주 공공부 등이 엔론에 지불해야할 8억달러를 탕감해 달라고 연방 에너지 조절 위원회(FERC)에 호소했다.
지난달 FERC는 불법으로 조성된 수십조에 이르는 엔론사의 수익을 모두 해당 기업들에게 환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캔트웰 의원은 FERC를 설득해 부당하게 엔론사가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카운티 PUD가 엔론사에 1억2천2백만달러를 지불하게 되면 PUD 이용 카운티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전기 사용료는 각각420달러에 이른다.
엔론사는 지난 1997년~2001년까지 서부지역 각 지방정부 공공국으로부터 약 30억달러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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