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미 법률회사들 한국 진출 위해 채용 늘려
한국 법률시장 내년 개방…물밑 준비 작업 활발
한국이 내년부터 외국 법률회사들에 국내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미국의 대형 법률회사들이 한인 변호사들을 미리 채용해 훈련시키는 등 한국 진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 협회의 이종원 회장(사진)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압력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이 외국 법률회사에 문호를 개방, 워싱턴주의 대형 법률회사들도 한국계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등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회장은 한 미국인 법률회사는 한인 변호사들을 채용, 홍콩에서 훈련시킨 뒤 한국으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형 법률회사들이 한국 진출 시 백인 변호사보다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한인 변호사를 선호한다며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법대 지망생들은 한국어를 배워두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 상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추세가 아니라도 대형 법률회사들은 백인 변호사 일색보다는 소수계 변호사를 고루 채용,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파워를 갖춰 고객 층을 넓히려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작년 시애틀에서 채용설명회를 가진 삼성전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제 특허 및 미국과의 지적 재산권 분규가 많지만 미국과 한국을 두루 이해하는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서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어에 능숙한 한인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업무를 보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 상무부 국장을 역임한 LA의 정동수 변호사도 한국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워싱턴주에서도 벨뷰의 정역모 변호사는 서울과 미국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기업합병 등의 법률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프린스턴 게이츠 법률회사에 근무한 바 있는 정역모 변호사는 한국에는 미국과 달리 법대가 따로 없고 변호사들의 트레이닝 과정도 없어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며 변호사 비용도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변호사는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시 한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미국 내 한인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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