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틀 교육구, 순회법원 전원 재판부에 항소
‘인종 타이 브레이커’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시애틀 교육구는 인종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입학사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불복, 항소를 통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구 측은 시애틀교육위원회가 제 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전원 재판부에 이번 케이스의 전면적인 재심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인종을 바탕으로 학교배정을 결정하는 시애틀 교육구의‘인종적 타이브레이커’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구는 재작년 이 제도가 동동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헌법적인 권리에 위배된다는 항소법원의 첫 판결에 따라 특례입학제도를 중단했었다.
마크 그린 교육구 운영책임관은“이 케이스에 대한 판사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원 재판부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항소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린은 최근의 2-1판결에 출석한 판사 가운데 한 명은 텍사스 항소법원에서 파견 나온 판사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일치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바바라 로스스타인 연방판사가 3년 전 타이브레이커 제도를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주 대법원도 인종적 특혜를 금지시킨 I-200 발의안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교육구와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학부모들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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