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불명예 퇴진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반환소송까지 당했던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리처드 그라소 전 회장이 NYSE에 지불 유예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그라소 전 회장은 20일 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NYSE가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봉급과 보너스, 퇴직금 등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라소 전 회장은 또 NYSE와 존 리드 NYSE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그라소 전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NYSE로부터 최소한 5,000만달러를 받아내기를 희망한다면서 “배상액은 내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라소 전 회장이 이미 수령한 1억8,900만달러의 급여 가운데 최소한 1,200만달러는 부당하게 지급됐다면서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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