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다 사고나면 손실 막심
업무상 통화 생산성 늘겠지만
사고따른 희생·비용 더 커
근무시간에 직원들의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직원들이 차안에서 업무상 필요로 셀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셀폰이 생산성 향상에 주는 플러스 요소와 소송의 결과로 금전 손실이 초래되는 마이너스 요소를 놓고 손익계산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내 기업체 대표와 상공인들로 구성된 가주 고용주협회(CA E)는 지금까지의 중립 입장을 바꿔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중 셀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킴 파커 CAE 부회장은 “직원 한 명이 근무시간에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 대형 사고를 낼 경우 귀중한 생명이 희생당할 수 있고 대형 소송으로 이어져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이 다소 타격을 받더라도 기업들이 이제는 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 재계에서는 최근 엑슨 모빌사가 전세계 9만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해 주목을 끌었으며 이같은 움직임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몇 개 기업들이 직원들의 운전중 셀폰 사용으로 대형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현재 뉴욕과 뉴저지주가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내 42개 주가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기업의 인식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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