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뉴욕한인 차량국 갔다가 체포’라는 모 신문 7월12일자 A1면 톱 기사는 중요 팩트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의도적 왜곡보도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실수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 신문은 이날 아시안 민권단체인 아시아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에 따르면 과거 편법으로 취득했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최근) 차량국에 갔던 한인 조모씨가 이민단속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불법 체류 한인이 뉴욕주 차량국에서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청년학교 임은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동남아시안 출신 불체 운전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은 알고 있지만 한인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으나 조모씨가 체포된 시기와 장소는 ‘최근’이 아닌 지난해 11월이며 뉴욕주가 아닌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소재 차량국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조모씨를 면담하고 난 AALDEF 소속 신엔 링 변호사와 청년학교 임은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의해 드러났다. 링 변호사는 이날 “타주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러 갔다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체포되는 아시안들이 늘고 있지만 AALDEF에는 아직까지 뉴욕주 차량국에서 체포돼 도움을 요청한 아시안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올초부터 차량국이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기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작업을 철저히 펼치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모씨가 뉴욕주 차량국에서 체포됐는지 여부로 확인 질문을 받은 청년학교 임윤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도 “조씨가 뉴욕주 차량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았으나 메릴랜드주 사례로 드러났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기사의 가장 기본인 중요 팩트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게재된 것은 AALDEF 관계자, 청년학교 임윤아 프로그램 코이네이터가 정보를 잘못 전달했는지 아니면 모 신문이 기사를 키울 욕심에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왜곡했는지 취재 기자의 실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뉴욕 한인들은 뉴욕주 차량국에 꼭 갈일이 있어도 불안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동포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신문사 편집국 관계자는 물론이고 만약 청년학교 관계자도 의도적 왜곡에 가담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흥분했다.
한편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소재 차량국을 찾았다 체포돼 구금 50일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인 조씨는 이날 AALDEF를 찾아 지난해 11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다른 한인 4명과 함께 단체로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소재 차량국(DMV)을 찾아 운전면허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다며 그후 메릴랜드 캠프리지 도체스터 카운티 소재 수용소에서 50일을 복역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말했다. 조씨는 추방 판결을 받아 추방되는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AALDEF 소속 신엔 링 변호사는 조씨와 가진 면담 후 “조씨 경우가 무척 딱하긴 하지만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방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청년학교 등은 뉴욕주를 상대로 뉴욕주 차량국이 운전면허 취득을 막기 위해 소셜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법체류자 체포로 연결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불체자들에게도 운전 면허 취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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