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숨진 문철선씨는 불법체류자들도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만 받았다면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뉴욕주 내 모든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이나 의료비 납부능력에 관계없이 미국 시민과 동등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 응급 상황에도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커뮤니티 건강센터와 공립병원, 예방 및 장기투숙치료 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내 모든 병원은 진료비 납부 능력이나 체류신분과 관련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진료를 받기 전 어느 누구도 체류신분에 관해 묻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또 메디케이드 관련 질문에 답변할 의무도 없으며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뉴욕시 경우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저소득층 불법체류 성인 이민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HHC Plu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HHC Plus’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병원 방문 시 15달러의 비용으로 뉴욕시 보건복지 및 병원협회(HHC; New York City Health &Hospital Corporation) 산하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HHC 소속 병원 이용 환자가 ‘HHC Plus’ 프로그램 가입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원치 않거나 환자의 수입이 규정보다 많은 경우 ‘슬라이딩 스케일’이라는 일종의 할인혜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뉴욕시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19세 미만을 위한 ‘Child Health Plus’와 임산부를 위한 ‘PCAP’, 저소득 이민자 또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응급실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를 시행하고 있으며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페밀리 헬스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 김성호 부장은 뉴욕시에서는 누구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신분 혹은 언어 불편을 이유로 병을 키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치료 받으라고 강조했다.
우리종합병원 관계자도 저소득서류 미비자들도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병원을 찾아 페이먼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HHC 병원
Elmhurst, Bellevue, Coney Island, Harlem, Jacobi, Kings County, Lincoln, Metropolitan,
North Central Bronx, Queens, Woodhull 병원 등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