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통보… 업주들 연 800달러 추가 부담
한인 등 LA시에서 영업을 하는 세탁업주들이 연 80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LA시 하수도국 산하 산업폐수관리부(IWMD)는 관내 세탁소들을 방문, 시가 최근 가정용 및 영업용 물세탁기를 사용하는 세탁소들을 산업폐수(industrial wastewater)를 하수구로 방출하는 업종에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퍼밋 신청료와 방출비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IWMD는 업소들에 배부한 관련 책자에서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은 일부 의류를 물세탁기(regular washing machine)로 빨고 있다”고 지적하고 “퍼크 등 솔벤트로 오염된 물을 허가 없이 하수구로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IWMD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우선 폐수방출 허가 신청비로 356달러를 납부하고 그후 매 3개월마다 183달러에 물사용량에 따른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폐수 방출비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LA의 한인 업주들은 첫 허가 신청비 외에도 3개월에 200달러 이상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신영)는 시가 지금까지 염색공장, 프린팅업체, 사진현상소 등에 적용해 왔던 이 규정을 세탁소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영세업주들의 운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탁협회 스티브 한 사무국장은 “대다수 업주들은 셔츠 등 대량으로 들어오는 세탁물은 론드리 전문 대형업소에 보내고 일부 세탁물은 얼룩(spot) 제거를 위해 약간의 퍼크를 묻힌 뒤 업소내 물세탁기로 빤다”며 “이 때문에 시가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산업폐수로 취급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업소용, 가정용 등 업주가 사용하는 물세탁기 종류에 관계없이 폐수 관련 비용이 부과된다”며 “업소용의 경우 린트 등이 물에 섞여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사무국장은 “물세탁기를 안 쓰고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 업주들의 고민”이라며 “지난 주부터 협회에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장기적으로 비슷한 조치가 타 지역으로도 퍼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