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기범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영어가 미숙하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사기를 벌이는 단체나 업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이민 사기 방지법(Int. No. 223-A)’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최종 서명을 통해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켄댈 스튜어트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뉴욕시의회 산하 이민 분과 위원회의 제안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업소, 단체 등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수수료 금액을 공개하며 자신들이 변호사나 이민국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소비자의 시민권 획득 여부에 상관없이 원하면 제출 서류를 무조건 반환해야 하며 이민 서비스 관련 계약을 맺을 때 서류화해 합당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할 것 등도 포함한다.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광고에도 반드시 자신의 업소가 변호사, 이민국, 노동국 등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수수료를 명시해야 한다.
스튜어트 시의원은 “이민자인구가 70%에 육박하는 뉴욕에서 이민 관련 사기가 너무 공공연하게 만연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각 커뮤니티 사회·교육 단체들이 이민자들이 갖게된 새로운 권리를 반드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뉴욕주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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