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고급콘도 보유 한국 기업인 등 속속 확인
전두환씨 사돈 이희상 회장 340만달러짜리
안호준 인흥물산 회장 100만달러짜리 2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한국제분 회장이 뉴욕 맨하탄에 340만달러 상당의 4층 다세대 주거용 건물을 뉴욕 한인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인흥물산 회장 안호준씨와 부인 이지춘(’미래와 사람’ 비상임이사)씨는 맨하탄에 116만달러, 187만달러(이씨와 딸 명의)짜리 콘도 2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 영주권자로 176만달러와 63만달러 콘도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80)·김모씨 부부 중 남편 이씨는 2000년 1월∼올해 2월 자신이 단독 소유주로 매입한 콘도 1개와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녀들 이름으로 자신이 매입한 콘도 4개 등을 230만달러 상당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신종합건축사 회장 구윤회씨의 아들 구자승(30)씨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인 변호사를 내세워 60만5,859만달러짜리 콘도를 매입한 뒤 같은해 10월 이를 66만5,000달러에 팔았으며 국내외 거주 유명 한국 예술가들의 홍보 및 공연 매니지먼트사인 Y예술기획 최모 대표는 12년전 전모씨와 공동매입, 이후 단독 소유하고 있던 맨하탄 콘도를 올해 3월 61만
달러에 매각했다.
한국인들은 지난 2001년부터 외화 해외 송금이 원칙적으로 자율화돼 금액이나 항목에 따라 신고 또는 국세청 통보 절차만 거치면 외화 송금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 외국환거래법에는 한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 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올들어 유학경비, 재산 반출,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돈이 크게 늘어나고 이같은 돈 가운데 일부가 해외부동산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측은 지난달 30일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신고되지 않아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한국일보가 미 정부 기록을 조사, 한국인 또는 한국에 주소를 둔 한인들의 미국내 부동산 매매 관련 거래를 추적한 결과 밝혀진 이들 거래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음이 드러났다.
즉 ▲한국인이 뉴욕 한인과 맨하탄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법 ▲뉴욕주에 ‘종이회사’(Paper Company)를 설립,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개인 소유로 이전시키는 방법 ▲미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 ▲한국계 은행의 뉴욕지점으로부터 모기지를 얻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 ▲현지 외국인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발급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방법 ▲한미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현지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모기지를 얻어 부동산을 구입한 뒤 매각하는 방법 등 소유주가 한국에 있으면서 뉴욕 부동산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꼽힌다.
더욱이 이같은 거래는 뉴욕한국일보가 지난해 맨하탄 트럼프 타워를 위주로 한국인들의 부동산 매매 성행 사실을 지적한 기사를 4차례 보도, 현지 공관은 물론 한국 당국이 깊은 관심을 표하고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한국인들의 불법 해외 송금에 대한 집중 조사 착수 사실을 최근 공개 발표한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한국 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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