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일반가정과 업소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유리 제품 분리 수거’를 위반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벌금이 적용된다.
뉴욕시 위생국은 28일 공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종이와 금속 제품, 유리 품목 등의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를 위반할 경우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100달러까지 벌금 티켓을 발부할 계획이라며 뉴욕시민들이 꼭 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뉴욕시는 지난 4월부터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도 주 1회로 확대했었다. 존 도허티 위생국장은 “지난 3개월간 유인물을 배포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7월부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공문에 따르면 신문, 잡지,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책, 상자 등 종이류는 투명 또는 초록색 재활용 비닐에 분리해 버려야 하며 캔, 유리병, 알루미늄 포일, 옷걸이, 팬 등의 금속, 플라스틱, 유리 제품 역시 투명 또는 파란색 재활용 비닐에 분리해 버려야 한다.
또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전자제품, 플라스틱 컵과 접시, 요거트 컨테이너, 스티로폼 제품 등은 재활용할 수 없다. 자세한 정보는 위생국 웹사이트(www.nyc.gov/sanit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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