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지사 ‘A100’ 법안 서명
저소득 주택소유자 세제혜택 확대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주지사는 저소득층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 5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주민들에게는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가진 ‘백만장자의 세금법안’(Millionaire’s Tax Bill)에 28일 서명, 올해 1월1일부로 소급 적용시켰다.
맥그리비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주하원 A100(상원 S1678) 법안은 연간 총소득 20만달러 이하의 주택소유주들과 이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세금 환불금을 2004 납세연도부터 적용토록 해 해당 주택소유주들은 500∼1,200달러를, 세입자들은 50달러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법안은 그 반대로 수익이 연 5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는 50만달러를 추가하는 수익에 8.97%의 추가 세금을 2004 납세연도내에, 늦어도 올해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맥그리비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된 동 법안은 2004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반환하는 세금반환 지출을 현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약 8억달러 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같은 혜택은 46만여명의 주택소유 노인들과 140만명의 일반 주택소유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주정부는 이 법으로 인해 5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2만8,500여명으로부터 2005 회계연도에 8억달러 상당의 추가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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