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있다”
“대통령에 적전투원 억류 권한” 상반된 판결
연방대법원은 28일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을 비롯한 테러용의자들을 적 전투원으로 분류해 혐의 없이 억류할 권한이 있는 한편 용의자들에게는 미국 법원에 자신들의 억류조치와 처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용의자들은 비록 물리적으로 미국 국경선 밖에서 억류돼 있지만 미군 연방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다른 해외지역에 수감된 사람들에 적용되지 않고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대법원은 또 재판권이나 변호사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류돼 있는 이들 수감자의 인권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6대3으로 내린 이번 판결은 부시 행정부로서는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결정을 놓고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이같은 민감한 시기에 국가안보 문제와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상의 제한들을 모두 적절하게 고려할 것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2년 이상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돼온 야세르 에삼 함디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 하급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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