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척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주당국이 벌금의 절반을 나누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린다 링글 주지사는 24일 쓰레기 불법투척을 막기위해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범법자가 낸 벌금의 50%를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단속인원 부족으로 쓰레기 무단투척에 대한 단속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는 모든 주민을 단속요원화시켜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려는 법안까지 나온 것.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쓰레기 무단투척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벌금을 나누어주는 것은 범죄자에 관해 제보를 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크라임스토퍼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링글 주지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인력이 모자란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링글 주지사는 이 법안과는 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을 기존의 2만5천달러에서 5만달러로 두 배 올리는 법안에도 서명해, 쓰레기 불법 투척 신고로 주민들이 받게 되는 액수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전화는 주검찰 수사과 전화 586-124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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