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의사가 추천한 치료를 받지 못한 HMO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주법원에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21일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보험사의 거부로 의사가 추천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 환자들의 경우 연방법원을 통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들은 거액의 진료과실 배상소송이 보험액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동조한 연방정부는 30여년 전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HMO 보험 거부에 따른 배상규모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근년 들어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연방차원의 입법 노력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주의회들이 다투어 환자권리장전법을 제정했으나 연방대법의 이번 판결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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