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홍명훈 위원장)가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 올해 약 4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17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올 초 뉴욕시 재무국이 뉴욕한인회에 통보한 건물 추정가격에 의하면 올해 뉴욕한인회가 부과할 부동산세가 약 9만3,560달러였지만 이번 조정으로 5만4,541.92달러로 낮췄다며 이는 지난해 6만5,848.84달러의 부동산세보다도 약 1만2,000달러가 절약된 금액으로 한인회관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의 부동산 과세 절차는 재무국이 인근 건물의 판매 가격 비교(Sales Comparison), 토지와 건물 건설비용, 렌트 등 건물 수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추정가격을 추산한 뒤 건물주에게 건물추정가격, 건물수입 추정액, 소득공제 추정액, 과세금액을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금액에 현재의 세율(Tax Rate)을 적용하면 부동산세가 책정되는데 이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매년 3월1일까지 재무국에 이의를 신청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뉴욕한인회는 회관관리위원회의 시의 적절한 이의신청을 통해 한인회관의 부동산세를 현실에 맞게 대폭 하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11월 뉴욕시 부동산세율이 조정될 예정이어서 다소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지난해에 비해 1만2,000달러, 올해 당초 부과금액보다는 무려 4만달러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돼 한인회관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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