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권국과 뉴욕이민자연맹은 17일 이민관련 고용 차별 행위 근절을 위해 인권국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리는 포럼을 개최했다.
뉴욕시 인권국 패트리샤 L. 개틀링 국장과 뉴욕이민자연맹 마지 맥휴 사무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과 이민 개혁법안(Immigration and Reform Control)에 따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민자와 고용주들에게 홍보했다.
개틀링 인권국 국장은 “9.11 이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인구가 50%를 넘는 뉴욕시의 상황을 고려, 이민자 고용 차별 금지법안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욕이민자연맹과 연방법무부와 함께 뉴욕시의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인종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틀링 국장과 마지 맥휴 이민자연맹 사무국장은 이민자 스스로가 출신국,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련해 직장내 차별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 인권국은 이민관련 고용 차별 및 직장내 불평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민자
커뮤니티와 고용주들에게 알리기 위한 웍샵 및 세미나를 지난해와 올해 총 180번 개최해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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