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전 소속사에 계약 시정조치
사생활 과도침해 행사 무상출연 강요해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행사 무상출연을 강요한 국내 유명 기획사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탤런트 김윤진의 전 소속사 파워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전속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파워엠측이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연예인이 항상 자신이 있는 위치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넣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또 공정위측은 모든 계약위반에 대해 위약벌(제재금)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해 경미한 사안도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도록 전속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획사가 요청할 경우 기획사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홍보활동에 일방적으로 무상출연하도록 강제한 것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는 권리 위주로,연예인에게는 의무 위주로 규정돼 있는 데다 계약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연예인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파워엠측은 17일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파워엠측은 특히 “김윤진을 포함한 다른 소속 연기자에 대해 단 한 차례라도 사생활을 침해했거나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무료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파워엠측은 연기자의 스케줄을 파악하기 위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오인됐고 소속 연예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타 소속사로 이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워엠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전속계약 해지소송과 관련돼 김윤진이 계약 내용에 심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마치 노예계약 형태로 전속계약을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길혜성 기자 comet@sportstoday.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