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국법’으로 축소된 인권 일부 복구
9.11 이후 입법화한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으로 인해 축소된 미 시민권자와 미국내 외국인들의 인권 일부를 복구하는 법안이 16일 연방상·하원에 각각 상정됐다.
하워드 버만(캘리포니아주)과 빌 델라헌트(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출신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민 자유 복권법안’(The Civil Liberties Restoration Act: CLRA)을 하원에, 역시 민주당 출신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주)·패트릭 레이히(버몬트주)·리차드 더빈(일리노이주)·러스 파인골드(위스콘신주) 등 상원의원들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각각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9.11 사태 이후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이 테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사법 권한을 의회에 요청, 상·하원이 불과 6주만에 통과시킨 ‘미 애국법’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시킨 내용으로 특히 ‘미 애국법’으로 인해 권한이 대폭 줄어든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CLRA를 공동발의한 상·하원들에 따르면 법안은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 감시 프로그램인 NSEERS의 실시를 중단토록 하고, 법무부가 외국인을 기소하지 않고 구금한 뒤 비공개 이민재판에 부치는 제도를 ‘미 애국법’이 규정한 ‘국가 안보 위협’ 사건에 국한시키고 있다.
비공개 이민재판도 무조건이 아닌 각 사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CLRA는 이외에도 ‘미 애국법’에 따라 법무부가 특정 비즈니스, 또는 도서관으로부터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반드시 ‘외국 첩자, 또는 대리’(Agent of a Foreign Power)을 타겟으로 할 경우에만 가능케 하고 있으며 비밀리에 확보한 증거를 형사법원에 비공개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증거의 요약을 피고측 변호인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전국이민포럼’(NIF) 등 이민단체들과 전국 이민, 인권, 시민 연합단체는 CLRA 상정을 대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출신 상·하원들에게 법안찬성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각 지역 출신 상원의원들의 우편 및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www.senate.gov에서 하원의원은 www.house.gov에서 얻을 수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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