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은 주로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해주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도록 소개했다가 적발된 한인 운영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5곳과 벌금 합의를 보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주검찰청과 벌금에 합의한 업소는 JR직업소와 라구네스(lagunes) 직업소개소, 알마 직업소개소, 도우미직업소개소, 현대직업소개소 등이다.주검찰청에 따르면 이 직업소개소들은 연방과 주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달러15센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자리를 구해줬다. 일부 직업소개소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의 50% 이상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개해주기도 했다.
뉴욕주법은 직업소개소가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검찰청과 합의한 직업소개소 중 3곳은 1만~5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도우미와 현대 직업소개소는 영업을 중지하고 민사법상의 벌금에 합의했다.
또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포함된 직업소개소 4곳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하도록 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샘스 직업소개소와 한미 직업소개소, 프로모션 직업소개소, 탑 직업소개소 등이다.
주검찰청은 이들이 5만4,000~31만달러의 민사법상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212-416-8700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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