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넘버 안보여 면허증 서명 없어
뉴욕.뉴저지주 법규 엄하게 적용
뉴욕과 뉴저지에서 단순한 속도 및 주차위반 외의 다른 이유로 교통 관련 티켓을 발부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교통법규에 대한 한인들의 숙지가 요망된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속도 및 주차, 시트벨트 위반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티켓이 잘 발부되지 않은 일부 규정에 대하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뉴욕시 경찰은 교통 법규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교통 규정은 자동차 검사필증(Inspection)과 등록증(Registration)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이를 위반한 많은 운전자들이 55달러짜리 티켓을 발부 받고 있다.
뉴욕시 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검사필증과 등록증은 옆으로 나란히 붙여야 되며 운전자 쪽에서 봤을 때 등록증은 검사필증의 오른쪽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만약 검사필증과 등록증이 아래위로 부착돼 있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안쪽 앞 대쉬보드(Dashboard)에 새겨져 있는 Vin 번호를 보이지 않게 했을 경우에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대쉬보드에는 안경 케이스 등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저지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법규가 운전 면허증 서명이다. 만약 운전 면허증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 릿지필드 거주 이모(42)씨는 최근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게 걸려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다가 면허증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달러짜리 별도 티켓을 부과받았다.
한편 공사 지역에서 속도 위반 등으로 교통 티켓을 받았을 경우, 벌금이 2배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된다.뉴저지에서는 턴파이크 등 제한속도가 시속 65마일인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역시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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