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큰 501(c)-3...기부금 세금공제 가능
뉴저지 한인회(회장 김진국)가 미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기관 중에서도 가장 혜택이 광범위한 501(c)-3을 인증받았다.
뉴저지 한인회 김현석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 한인회가 동포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가 인가하는 비영리단체는 501(c)-1, 2, 3, 4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뉴저지 한인회가 이번에 받은 501(c)-3 경우 개인은 물론 기업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비영리단체 신청을 담당한 노의열 변호사는 한인회의 각종행사 수익금은 비과세로 처리돼 그만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됐다. 결국 한인회가 동포사회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 한인회측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15일부터 한인회로 기부한 개인이나 모든 단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진국 회장은 뉴저지한인회가 이처럼 501(c)-3를 받기까지에는 동포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오로지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은 하명열 공인회계사와 노의열 변호사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이 희소식을 발판삼아 뉴저지한인회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16일 오후 1시 와일드 터키 골프장에서 복지재단 설립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문의; 201-941-5446.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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