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업소에서 608달러, 273달러, 99달러에 각각 팔린 크리스챤 디오르 핸드백, 버버리 핸드백, 펜디 여성용 셔츠 등의 진위 여부가 연방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1월6일 뉴저지주 릿지필드 경찰국 수사관들에게 유명 브랜드 모조품 판매 혐의로 체포돼 주 카운티 지방법원법원에 기소청구된 한인 업주가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한 물건들이 진품임을 주장하며 릿지필드 경찰국과 버겐 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뉴저지주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쇼핑센터에서 ‘L모’ ‘I모’ 등 유명 브랜드 매점 2개를 운영하는 이모(32·여)씨가 연방뉴저지지법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이곳서 판매되고 있는 버버리, 펜디, 크리스찬 디오르, 구찌 등 유명 브랜드들은 모두 진품임에도 릿지필드 경찰이 이들 회사가 고용한 사설탐정의 정보에 의존해 업소를 단속, 나를 부당하게 체포하고 7만5,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상
품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등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릿지필드 경찰과 버겐카운티 검찰이 나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압수품들을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씨측 변호를 담당한 존 피터 보스타니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이씨와 같은 유명 브랜드를 판매하는 경쟁 업소로부터 제보받은 3개 브랜드사가 사설탐정을 고용, 조사를 했고 이 정보에 의거해 릿지필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 업소에서 구입한 핸드백을 정밀 검사한 버버리사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5일 사설탐정에게 문제의 핸드백이 높은 품질로 이씨를 상대로 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도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버버리사 변호사는 며칠뒤인 13일 같은 사설탐정에게 보낸 또다른 서신에서 문제의 핸드백이 모조품임을 주장한 버버리사의 증언서류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핸드백을 영국 생산업자에 보내 모조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펜디측은 이씨 업소에서 판매되는 펜디 제품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가려낼 수 없어 진품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사설탐정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보스타니 변호사는 제조 업체들마저 진품여부를 가려내지 못했음에도 경찰이 수색영장도 없이 업소를 급습, 펜디 품목 65점(21만97달러), 크리스찬 디오르 품목 16점(9,695달러), 구치 품목 32점(8,566달러), 버베리 품목 10점(1,365달러) 등을 압수하고 단속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간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물론,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합당한 수사와 법에 근거한 체포 및 압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은 오는 22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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