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 비자(C-1)로 1988년 11월20일 미국에 입국한 뒤 시민권자 한인 여성과 결혼해 10년간 살아온 뉴욕 거주 한국인 남성이 추방위기에 처했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자 김모(38, 뉴욕 거주)씨의 남편 김모(39)씨가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95년 8월15일 신청한 ‘영주신고 및 체류신분변경’ 신청서 I-485를 지난달 7일 거부하고 김씨에게 30일 안에 USCIS측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출국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고 통보했다.
USCIS는 김씨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김씨가 95년 8월15일의 I-485 신청 이전에 93년 4월15일 위장 결혼으로 I-485를 접수했고 두 번째 I-485에 따른 인터뷰 당시(97년 3월20일) 이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이민당국은 김씨가 90년 2월1일 뉴욕에서 흑인 여성과의 결혼을 근거로 제출한 I-485가 위장 결혼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98년 12월28일 일리노이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인이 남편 김씨를 위해 제출, 95년 5월12일 승인받은 ‘배우자 초청 가족이민’ 신청서 I-130를 97년 7월9일 취소시켰다.
이에 부인 김씨는 20일 뒤인 7월28일 이민법원인 ‘이민항소위원회’(BIA)에 남편 김씨와 흑인 여성과의 결혼은 결혼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 결혼한 것이 아님을 주장, 항소했다.
BIA는 1998년 5월20일 동부지역 이민신청서류를 결재하는 버몬트 서비스 국장이 추가 정보를 수집, 김씨 부인이 접수시킨 I-130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그러나 ‘버몬트 서비스국’이 BIA가 재검토를 명령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결말을 내지 않자 김씨 부부는 지난해 8월26일 에두아르도 아귀레 주니어 BCIS 국장 등을 상대로 연방뉴욕주남부지법에 BCIS의 신속한 심의 및 결정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민당국은 5월12일 “USCIS가 5월7일 김씨의 I-485 승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판사에게 통보하고 김씨 측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심의, 결정했으므로 이들 부부의 소송은 더 이상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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